선박회사와 접촉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사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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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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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THC는 해운동맹에 대한 지역 하주단체의 협상력에 따라 부과정도가 다른 데 일본의 경우는 하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 미주항로나 유럽항로 취항선사들이 일본항구에서 THC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하주단체는 THC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THC가 기본운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레포트/기타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
(1) 터미널화물처리비(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화물이 CY에 입고된 순간부터 본선의 선측까지, 반대로 본선의 선측에서 CY의 게이트를 통과하기까지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말한다.
예전에는 선사가 해상운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으나 1990년에 유럽운임동맹(FEFC)이 분리하여 징수하면서 다른 항로에도 확산되어 이제는 모든 항로에서 THC가 부과되고 있다
터미널화물처리비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만, 홍콩 등 극동지역, ASEAN 국가, 유럽지역에서는 THC라는 명칭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일본지역은 아시아항로에 한정하여 컨테이너처리비용(Container Handling Charge : CHC)이 부과되고 있고, 미국에서는 목적지 인도비용(Destination Delivery Charge: DDC)이 부과되는 등 국가마다 터미널화물처리비의 관념과 원가구성 요소가 다르다. 그러나 하주단체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선사들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THC를 어쩔 수 없이 납부하고 있으며 선사들은 매년 THC의 대폭적인 인상을 통해 이 지역 하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THC의 철폐를 위한 지역 하주단체들의 활동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 CFS 작업료(CFS Charge)
선사가 컨테이너 한개의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 Charge라 하며 선사는 하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CFS 운영업자에게 전달하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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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미널화물처리비(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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