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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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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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형벌-한총련은이적단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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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conclusion(결론)
민주화 이후 국가보안법의 개폐에 대한 논의는 무성했으나 1991년 약간의 개정을 제외하고는 법률의 기본적 골격은 전혀 變化(변화)가 없었다. .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를 낸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의 강령이나 활동과 비교해 볼 때 한총련의 강령과 활동은 훨씬 ‘온건’함을 알 수 있따 게다가 공안 당국이 특히 주목했던 한총련의 ‘연방제 통일 강령’은 2001년 한총련 스스로에 의해 公式 적으로 폐기된 바 있따
그리고 한총련 대의원 속에는 다양한 정치적 경향이 존재하고 있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한총련 대의원 전체를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낙인을 찍고 이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과잉범죄화’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최근 한총련 합법화와 관련자 수배 해제 및 석방 문제가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따
현재의 공안당국과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한총련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이며, 그 구성Cause 전국 대학의 총학생회장, 총부학생회장, 단과대 학생장 등은 ‘이적단체’ 조직원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된다.
한총련의 노선과 활동이 우리 사회의 진보를 추동(推動)할 수 있는지에 관련되어도 많은 비판적 검토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 불법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많은 drawback(걸점)을 가지고 있따 먼저, 한총련의 강령이나 규약의 내용인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 미군 철수 등은 현 시기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공공연히 제기되고 논의되고 있는 주장으로, 형사 제재를 통해 무조건 금지돼야 하는 ‘불온’사상은 아닐것이다. 현재의 공안 당국의 논리에 따르자면 대학 학생회장 등의 직책에 출마하려고 계획한 것만으로도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예비·음모로 처벌될 수 있으며, 출마했다가 낙선하더라도 ‘이적단체’ 구성·가입죄의 미수로 처벌될 수 있따
이러한 맥락…(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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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형벌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계와 국내외 인권 단체는 이러한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은 전형적인 국가보안법의 남용 사례(instance)라고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