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근로 관계 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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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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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관계이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의 문제
1) 결점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관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영업…(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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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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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근로 관계 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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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영업양도당사자간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 소정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할 것이다(93다33173)고 판시하였다. 이 견해에 의하면 당사자간의 승계배제특약은 무효가 된다
② 원칙승계설
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당사자간에 승계배제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승계배제특약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유효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승계가 배제된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연승계설에 의하면 양수인을, 원칙승계설에 의하면 양도인을 피고로 하게 된다
③ 비승계설(특약필요설)
이는 당사자간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원칙승계설의 입장으로 보는 견해와 당연승계설에 가깝다고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① 당연승계설
이는 영업양도가 있으면 근로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견해이다.
4) 검토opinion(의견)
기업변동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양도가 근기법상 해고제한규정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necessity 이 있다는 점에서 원칙승계설이 타당하다.영업양도와 근로 관계 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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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1.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가 여부
1) 문제의 소재
상법상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는 합병의 경우와는 달리 영업양도시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시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