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保險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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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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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계약의 성질
1. 유상쌍무계약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점에서 유상계약이고, 또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에 대하여 보험자의 위험부담·보험금 지급의무로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이다.
5.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은 그 성질상 다수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형화된 보통 보험약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합계약적 성질을 지닌다. 해상보험법2 , 해상보험법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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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계속계약성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일정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보험계약이다.
3. 사행계약성
보험계약은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측면에서 우연성이 내재된 사행계약(보험사고의 불확정석은 보험사고의 발생여부, 시기, 방법등이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에게 주관적으로 불확정하면 된다)이다.
6. 독립계약성
보험계약 자체가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 없으므로 법률상 불요식이다.
2. 불요식낙성계약
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와 승낙만으로 성립하고 다른 급여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낙성계약이다.
7. 기타의 속성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으로서 [상행위성]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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