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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l] 근로자측의 쟁의 행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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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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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식적으로 생산 또는 사무를 방해하고 생산설비를 파괴하는 이른바 사보타지는 적극적인 경영간섭과 생산수단의 손괴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의 태양으로서의 정당성이 부정된다

3. 보이콧

(1) 의의
보이콧이란 특정 기업의 제품을 팔거나 사지 말자고 거래선이나 공중에게 호소하여 그 기업을 상품시장에서 고립시키는 쟁의수단을 말한다.근로자측의 쟁의 행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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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측의 쟁의 행위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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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측의 쟁의행위 수단

1. 파업

(1) 의의
파업이란 노조의 지시하에 근로조건의 유지/improvement(개선)이라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로서 가장 전형적인 투쟁수단이다.

(2) 태업의 정당성
태업은 그 구체적 태양이 노무의 불완전 제공이라는 부작위에 그치는 한 정당성을 가진다.
이는 기간을 기준으로 무기한파업/시한파업/파상파업, 참가범위를 기준으로 전면파업/부분파업/지명파업, 목적을 기준으로 관철파업/항의파업/경고파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파업의 정당성
파업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을 전면적으로 정지하는 소극적인 투쟁수단이므로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적극적으로 사용자에게 재산의 지배/관리를 배제하는 행위 또는 보완/안전작업 등과 같이 업무의 성질상 정폐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 등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제38조 제2항), 또는 근로자나 해당 관계자들에게 위험을 발생케 하는 작업(제42조 제2항)을 거부하는 때에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2. 태업

(1) 의의
태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제공은 하되 이를 부분적으로 배제하고 불완전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작업능률을 저하시키는 쟁의행위의 수단이다.
보이콧은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1차 보이콧과 1차 보이콧에 협조하지 않고 불매대상품목을 계속 거래하는 거래선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보이콧으로 구분된다

(2) 보이콧의 정당성
1차 보이콧은 피켓팅이나 직長點거처럼 파업/태업을 강화…(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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