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교육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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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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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우리가 adolescent(청소년) 비행…(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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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행위자 중심의 理論인데 이에 의하면 나타난 비행뿐 아니라 성정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비행행위도 문제가 된다 즉 현재는 특별히 비난받을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나 문제의 가능성이 농후한 adolescent(청소년)들, 예를 들면, 문제소년들과 어울려 다닌다거나 학업에 충실하지 않고 거리를 배회한다던가, 유해장소에 출입한다던가 하는 자들의 경유인데 이 경우는 일단 비행자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의 비행소년은 “형벌 법령특별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거나 또는 環境(환경)에 비추어 볼 때 장래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 비행 소년”을 말한다. 즉 밖으로 나타난 비행 중에서 비난의 정도가 심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자들만을 비행으로 보고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기독교교육과상담 , 기독교 교육과 상담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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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adolescent(청소년)의 비행을 비행이라는 행위보다 비행을 한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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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교육과 상담에 대한 글입니다. 셋째로, 앞의 두 경유 즉 비행행위 중심과 비행자 중심의 理論을 종합한 견해이다. 이 경우는 지속적, 반복적인 비행행위여야 하기 때문에 비행의 정도가 약한 일반적, 통상적인 행위들, 즉, 욕설이나 단순한 방황들은 비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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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교육과 상담에 대한 글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꼭 유념해야 할 것은, 사회에서 이상한 생활과 행동을 한다해서 꼭 비행 행위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자살, 동성연애, 매음, 알콜중독, 방랑 등을 하는 자들이나 정치범과 같이 사회에 피해는 주지만 범죄가 아닌 경유가 그것이다. 이 경우는 정상적인 선량한 사람에 의한 우발적, 일회적인 일탈행위는 비행이라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동안 비행행위를 계속하는 비행소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의한 행위만을 비행으로 보는 견해이다. 규범을 어겼다고 해서 모두 비행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고 규범을 어긴 행위 중에서 일정한 행위만이 비행으로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양자의 입장을 모두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理論으로 이해되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