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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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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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환청구의 방법
1). 반환청구의 한도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하여야 한다(제1115조 제1항). 증여의 일부만이 유류분을 침해하였을 겨우에는 그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반환청구권은 귀속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행사상으로도 일신전속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부족액은, 상속에 의하여 유류분권자가─특별수익 액도 포함해서─취득한 순상속재산액을 유류분액에서 공제한 액이며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說明)됩니다. 또한 증여의 목적물이 조건부 또는 기한이 불확정한 권리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제1113조 제2항 유추).
2). 반환의 순서와 비율
(가)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와 유중이 있을 경우에,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반환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16조)
.
(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투비컨티뉴드 )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중 또는 증여로 말미암아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 , 유류분에 관하여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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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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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중 또는 증여로 말미암아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
설명
다. 다만, 증여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상대방과 유류분권리자와의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류분권자의 승계인, 즉 상속인.포괄적 수유자.상속분양수인.반환청구권의 양수인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유증 또는 증여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중 또는 증여로 말미암아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서 실제로 취득한 재산액(순상속분액, 즉 상속채무를 공제한 적극재산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한 경우입니다.
유류분의 부족분에 대한 바환청구권은 법문상으로는 청구권과 같이 보이지만, 그성격은 오히려 형성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