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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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8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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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적은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그 사건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독립재판적과 다른 사건과 관련되어 비로소 인정되는 관련재판적으로 나누어진다.
3. 재판적의 경합
하나의 사건에 수개의 관할이 경합되는 경우가 있다 특별재판적이 여러 개 공존함으로서 발생될 경우가 많다.
보통재판적 - 재판적은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원고가 수개의 관할 중 1개를 선택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복제소(23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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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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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검토
1. 의의
토지관할이란 소재지(관할구역)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을 정한 것이다.
4. 보통재판적
피고의 편의를 고려하여 피고와 관계가 있는 지점(생활근거지)을 보통재판적으로 정하여 놓았다(1조의 2).
자연인 - 주소, 최후주소(2조)
법인 기타의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4조)
국가 -법무부장관의 소재지(수원)와 대법원 소재지(5조)
5. 특별재판적
특별한 사건에 관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에는 보통재판적과 경합하여 인정되는 것(5의 2-21조)과 보통재판적에 갈음하여 인정되는 것(전속관할)이 있다(524,698,717)
① 독립재판적
민소 제5조의 2 내지 제21조
*일반적인 경우 - 5의 2, 6, 8, 9, 10
*물권법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 - 부동산소재지(18), 등기,등록지의 재판적(19)
*채권법의 영역에 속하는 경우 - 의무이행지(6), 불법행위지…(생략(省略))
설명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
레포트/법학행정
다.
물적재판적 - 사건의 소송물과 관련(의무이행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특별재판적 - 한정된 종류?내용의 사건에 관하여만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토지관할의 발생Cause 이 되는 관할구역내의 관할지점(사건과 인적?물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점)을 재판적이라 한다.
2. 재판적의 종류
인적재판적 - 사건의 당사자와의 관련(주소 등)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